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0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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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실내ㆍ외 공공체육시설에서의 감염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체육활동을 위한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체육시설 이용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체육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체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체육시설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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