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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4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클라이밍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첫 채택된 후 해당 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음. 최근 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기는 생활체육 동호인들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정식종목으로도 채택되어 메달 획득이 유망한 종목임. 하지만 스포츠클라이밍이 국내 및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포츠클라이밍이 가능한 ‘실내ㆍ외 인공암벽장’은 체육시설이 아닌 조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고되어 설치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확보되지 않아 종목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실내ㆍ외 인공암벽장’을 체육시설업 중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강사가 배치되도록 하고,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아 동호인들이 안심하고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음. 이에 동 법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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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