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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청원기관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청원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청원기관에 청원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고, 청원사항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기관 간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이른바 “핑퐁청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청원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원기관의 소속 상급기관에서 협의를 거쳐 청원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관이 불명확한 청원사항의 소관 기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청원심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5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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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