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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청와대는 고려시대 남경의 왕궁터이자 조선시대의 경복궁 후원이었으며,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제1대 대통령부터 제19대 대통령까지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한 공간임. 그만큼 청와대는 오랜 기간 정부가 위치하던 곳으로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유산이 복합적으로 분포되어있고, 공간 자체의 장소성이 매우 커 총체적 문화유적으로서의 보존 및 연구가치가 높음. 위와 같은 이유로 청와대 부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적지나 문화재의 개별적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역사적 문화환경의 포괄적 보호ㆍ전승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청와대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현재 관리청의 지정이나 적절한 법적 통제 방안 없이 청와대를 개방하여 심각한 청와대 훼손이 일어나고 있음. 더불어 청와대가 국민에게 가지는 상징성이 높은 만큼 그 추후 활용 방법에 대하여도 충분한 고민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청와대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하고, 그 활용 방안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고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와대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민의 공간으로서 만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와대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및 청와대 내 제한 행위의 허가 등과 관련한 심의를 위하여 청와대 보존활용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청와대의 관리를 담당할 관리청을 규정함(안 제12조). 라.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허가 기준 및 위반 시의 원상회복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청와대의 공개와 관람의 제한 및 사용허가와 그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바. 청와대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방지 등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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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