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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3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의 중독 여부 판별 검사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의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춘 시설 또는 기관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환각물질 사용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데 비하여, 청소년 마약사범은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ㆍ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명칭을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개정하고,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검사 및 치료ㆍ재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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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