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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4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24세까지로 정의한 것과 달리 현행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가 정서ㆍ행동 장애와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만을 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알코올, 약물, 도박 등으로 인해 진료받은 청소년은 3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당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사업에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상담 및 치료ㆍ재활 지원을 규정하며, 대상 연령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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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