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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 해주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성행하고 있음. ‘댈구’라는 준말으로도 불리는 대리 구매 시스템으로 인해 청소년이 SNS를 통해 술과 담배를 구매하기가 쉬워졌고, 이 과정에서 성범죄나 사기 등 2차 범죄의 위험성이 있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대리 구입하여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이나 담배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이를 상향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호의2 신설 및 제59조제7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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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