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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119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11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11-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회에 참여하거나 e스포츠 계약서를 통해 등록한 프로게이머 청소년들도 셧다운제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청소년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에 대하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를 둠으로써 이스포츠의 진흥 및 청소년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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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