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온라인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친구들간 온라인도박의 전파·공유가 활발하며, 심각한 경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폭행 및 청소년간 고금리 사채행위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현행법에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도박 중독을 명시하여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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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