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9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게임 중독과 더불어 이를 이용한 청소년 도박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른 2차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도박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안전 위협이 심각한 상황임.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을 발굴하고, 조기개입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터넷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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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