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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0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만 있음. 이로 인해 청소년의 상습·악의적인 위계(僞計)나 경쟁업체의 사주(使嗾)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이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는 미성년자가 주류 구매 시 사회봉사 및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리는 미국 등의 해외사례와도 대비됨. 주요내용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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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