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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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을 전부개정하여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이에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33조의2 및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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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