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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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는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장소에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영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음주ㆍ흡연률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제29조제4항 및 제64조제2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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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