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음식점에서 성인에게 제공된 주류를 청소년이 마시는 경우에는 그 주류를 판매한 자만 처벌하고 주류를 권유한 성인은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청소년이 주류를 마시도록 권유ㆍ유인ㆍ강요하지 말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음주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뿐만 아니라 권유한 성인에게도 부과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및 제64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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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