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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등15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에 지도자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청소년활동과 동일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사회 및 학교현장의 “수련활동”은 ‘자연에서 실시하는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함양하는 단체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어 동일 용어에 대한 다른 인식으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행 등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함. 또한, ‘13년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청소년활동 및 수련시설을 위해 수련활동 사전신고제 및 인증제, 수련시설 종합 안전ㆍ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 등 많은 제도가 만들어 졌으나 실제 현장적용에 있어 행정소요 과다, 청소년활동의 위축 등 현장불만 및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켜 정책의 혼선을 개선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에 대해 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현장의 애로를 개선하고 종합 안전ㆍ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의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환류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처럼 폭넓게 규정된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키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통합하여 영리법인 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숙박형등 청소년활동으로 함(안 제2조). 나. 신고대상 기관을 수련시설 및 영리법인으로 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계약형태를 고려하여 신고 주체를 “주최하는 자”에서 “주최 또는 실시하는 자”로 변경하며 현장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숙박형등 청소년활동의 운영을 승인하고 수련시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신고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다. 제35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실시일자를 통보한 경우 신고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신고시기도 현행 모집전에서 활동전으로 변경함(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6항). 라. 숙박형 청소년활동 실시자 등이 참가자 모집시 기존 보험 인증에 추가하여 주최, 주관, 제3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고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5). 마. 기존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 규정을 보완하여 그 대상을 숙박형등 청소년활동으로 하고 위탁 뿐만 아니라 대행의 경우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제3자에 의한 운영으로 변경함(안 제9조의8). 바. 수련시설 종합 안전ㆍ위생 점검시 수련시설이 입주한 임대건물주의 점검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가 실시한 점검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필요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점검하도록 하며 종합 안전ㆍ위생 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사. 종합평가 사항 시정조치를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정기간을 정하고 종합평가 결과통보 대상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장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아. 운영중지명령 대상인 시설붕괴, 인명사고,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사고발생시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고 운영중지명령 대상에 제3자에 의한 숙박형등 청소년활동 규정위반시를 추가함(안 제20조의2). 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증활동시 실시일자를 통보를 의무화 하여 확인점검, 신고제 연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대규모ㆍ고위험 활동의 의무인증 제외대상에 국군, 경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35조). 차. 벌칙 중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 규정 위반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벌칙 및 과태료조항을 보완함(안 제70조 및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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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