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8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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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 또는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평균 근속연수가 짧고 낮은 연봉수준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사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11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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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