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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8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 또는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평균 근속연수가 짧고 낮은 연봉수준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사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11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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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