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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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또는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최저생활수준의 유지가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 지원 또는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많은 이주배경청소년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하여 보호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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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