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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청소년복지시설과 정신병원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에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이 신속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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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