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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부모는 부모로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들에게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에 구체적으로 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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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