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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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부모는 부모로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들에게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에 구체적으로 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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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