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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8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하며, 주거가 불확실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또한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시설의 확충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다.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청소년쉼터에 가정폭력 및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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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