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8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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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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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