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0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달곤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3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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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청소년쉼터를 두고 있음. 최근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성장 환경 또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가 청소년의 성장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망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1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하여 매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자립 수당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및 3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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