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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4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의 가출 및 가정에의 복귀가 어려운 주된 사유가 가정 내 폭력 및 학대임.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뿐 아니라 가정해체ㆍ학대ㆍ폭력ㆍ방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연구ㆍ조사,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함(안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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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