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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1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정의당 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복지시설은 다양한 내ㆍ외부적 사정으로 가정을 이탈한 청소년 들이 일정기간 생활하고 이용하는 시설로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이용자에 대해 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8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가 관련 종사자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의 금지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호 관련 조항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금지를 의무화하여 종사자의 안전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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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