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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9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 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하며, 주거가 불확실한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별 독립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확충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과의 확충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별 독립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사생활 보호, 성교육을 포함한 청소년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청소년쉼터에 가정폭력 및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32조의4 신설). 바.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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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