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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5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에 처한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하고, ‘아동양육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등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는 “가정 밖 청소년”을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해당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에 머무르며 일정기간 보호 등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을 퇴소 이후 ‘돌아갈 가정이 존재’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아 사후 자립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이는 동법 제2조의 정의 및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실제적인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는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조치로 보호대상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안정망이 마련 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게도 자립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고, 나아가 지자체로 하여금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각 시도에 설치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제3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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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