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3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거나 그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를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위생물품’이라는 용어 대신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서도 필요한 경우 생리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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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