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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0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2016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2017년 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여성 보건위생용품은 모성 보호 차원에서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일부 선별 지원함에 따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원 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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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