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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0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6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미성년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는 실정임. 그러나 OECD 주요국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는 열악한 양육환경, 생계 곤란 및 학업 지속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이 없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됨. 이에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학업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5장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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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