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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9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2-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0-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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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청년기본법」 제3조). 주요내용 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 뿌리산업 분야의 청년인력 고용 지원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년의 고용현황을 포함하여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안 제2조) 청년의 중소기업 창업ㆍ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활동 촉진 시책의 정책대상에 청년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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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