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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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이른바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층의 자산격차는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에 달하고 있어 청년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책은 한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고, 법적 근거가 없거나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등 근본적인 지원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소득층 또는 취업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격차를 완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격차 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의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규정하고, 수급자격이 있는 청년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회는 각각 청년저축계좌지원금, 청년취업공제금, 청년희망적금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청년저축계좌지원금 등 이 법에 따른 지원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공과금을 면제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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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