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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사회적ㆍ문화적ㆍ심리적 원인으로 정상적인 사회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여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둔형 청년의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은둔형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촉진 등 다양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은둔형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법률 제19253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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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