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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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에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64.2%가 관련 정책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구성원을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법률 제19253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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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