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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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이 필수적임.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 등이 청년의 권익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 고용ㆍ능력개발ㆍ복지 등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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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