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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이 필수적임.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 등이 청년의 권익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 고용ㆍ능력개발ㆍ복지 등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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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