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음. 따라서 청년기본법의 제3조(정의)에서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서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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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