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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6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청년 위촉 최소 비율을 1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은 청년을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수립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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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