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6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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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청년 위촉 최소 비율을 1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은 청년을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수립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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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