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등12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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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청년의 사회참여 활동은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가 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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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