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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4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범계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의 창업 촉진 및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창업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진로 및 적성 탐색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청년에 대한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사회봉사, 교육, 인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의 시간(Gap Year)이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이 충분한 진로탐색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청년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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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