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범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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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고,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수훈 자격 기준으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만을 수여 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국훈장에 대해서는 군인?군무원에게 그 수여 기회를 주로 부여하는 반면, 경찰?소방 공무원의 경우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희생을 하여도 그 서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경찰ㆍ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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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