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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범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부처의 설치ㆍ조직 및 직무범위의 대강과 함께 행정기관의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현행법 제2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에서도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ㆍ직무범위를 법률의 형식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현행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위임 및 위탁한다고 하여, 국가 권력의 구성과 행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본질적인 사무를 전부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이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을 할 때 법률에 근거 없이 수임ㆍ수탁기관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임 또는 위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대통령령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제ㆍ개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인사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위탁하고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였는데, 일반적ㆍ포괄적ㆍ최종적 인사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장과는 달리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의 사무에서는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로 한정되어 있고, 인사검증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의 사무 범위에 제외되어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과 배치되는 위헌ㆍ위법한 하위규정 개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 정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였는데,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을 제외하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찰청을 별도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과 배치되는 위헌ㆍ위법한 하위규정 개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현 정부가 현행법 제6조에 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시행령 개정으로 설치한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되거나 예상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 정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수임ㆍ수탁기관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위헌ㆍ위법적인 위임 행위를 미리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을 받는 기관의 소관사무의 성격 및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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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