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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예방을 위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장기간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은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음. 비록 방역조치는 해제되었으나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최근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해당 기간에 받았던 대출의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이 정책자금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에 한정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적용 대상으로 함(안 제3조). 나.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소상공인이 「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이율이 연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그 이율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소상공인이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이율이 연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상환기간 조정, 이자 감면, 대환대출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이 되는 대출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부채심사 및 경영평가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사. 부채가 없거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온 소상공인에 대한 향후 정책자금의 우선 지원 및 이자 환급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부담의 채권 발행과 관리·운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6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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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