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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범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에 따른 범죄행위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규정하면서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구성원 간 이견이나 갈등을 우려하여 교원 보호조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신고 규정이 없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제지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의 분리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피해 교원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된 관할청 및 고등학교 각급학교의 장 또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침해행위 현장에 나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제지 및 피해 교원과 침해행위를 한 학생을 분리할 의무를 부여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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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