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3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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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한 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명단공표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반하여 나타나면서, 내수시장보다 수출시장에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 원자재가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에 따라 경기회복 속도가 저조한 측면이 있었음. 이와 같이 경기 둔화 추세가 장기화되는 중에도 실업률은 2020년 4.0%에서 2022년 2.9%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2020년 9.0%, 2022년 기준 6.4%로, 전체 연령대 중 청년(15~29세)의 고용 개선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 기준 청년실업률은 2020년 25.6%, 2022년 17%에 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공부문에 청년 미취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의 필요성은 향후에 더 커질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 청년고용의무제는 일몰규정으로, 2023년 12월말 종료될 예정임. 이에 현재 청년고용의무제의 연장 적용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현행법이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실업률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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