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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용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ㆍ견습생ㆍ수습생ㆍ인턴 등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교육ㆍ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것임.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일경험 수련생 고용을 확대해 왔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실정이었음. 이에 일부 사업장에서 일경험 수련생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관련성이 낮은 단순노무 성격의 직무에 배치하는 등 실제로는 기업의 「근로기준법」상 규제를 우회한 단순ㆍ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노동시장 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와 구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업장에 대한 권고 수준으로, 보다 실질적인 규제기준과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고용노동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로감독을 위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ㆍ훈련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중소기업체가 관련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3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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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