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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정원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들은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혹은 결원이 있더라도 인건비 부족, 경력직?전문인력 선발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청년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 및 다음연도 고용의무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심의ㆍ평가 시 이를 반영하고 청년고용 의무 불이행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무고용 이행률을 제고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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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