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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9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특히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청년실업난은 상당 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청년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힘쓰도록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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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