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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제정ㆍ시행 후 3년간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었으나, 첨단재생의료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연구 촉진 및 연구 과정 관리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대ㆍ희귀ㆍ난치 질환에 국한되어 있는 연구대상 제한을 철폐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연구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며, 첨단재생의료 기관 평가ㆍ인증 제도 도입과 임상연구 적합의결의 유효기간 설정 및 안전관리기관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조사ㆍ감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이상반응 보고 기한을 중대성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관리 강화와 동시에 효율화를 추구하여 첨단재생의료 활성화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하였던 본래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첨단재생의료의 활성화 방안 및 안전성 확보 체계를 만들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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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