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3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혜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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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함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4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2040년도에는 전체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노인들의 의료ㆍ요양ㆍ돌봄 등을 책임져 주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요양기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 안전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의 화재, 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안전으로 확대하여 요양기관의 안전을 보장 관리하고 환자들의 건강을 증대시켜, 안전한 요양기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조ㆍ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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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