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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5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의 세포ㆍ조직 등을 재생하여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로 기존에 치료가 어려웠던 희귀ㆍ난치병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가 중증ㆍ희귀ㆍ난치 질환자에게 임상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돼있어 많은 환자가 시술을 받기 위해 큰 비용을 무릅쓰고도 해외로 원정 치료를 가고 있는 실정임. 이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저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도권 밖 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ㆍ희귀ㆍ난치성 질환에 국한돼 있는 연구대상 제한을 철폐하여 보다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첨단재생의료가 미래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제5조, 제7조 및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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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