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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직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2019헌바41)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직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조리사가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 일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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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